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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19가단63211
영업대행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기획 및 영업대행 계약서 피고(이하 “갑”이라고 칭한다), 원고(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경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C”의 가맹개설 및 개설계약 업무를 을이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 대행]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영업대행 업무를 진행한다.

1) 신규 가맹점 영업 및 계약 체결 2) 신규 가맹자를 모집하기 위한 “갑”이 행해야할 광고방법(바이럴, 키워드,리마케팅, 쿠키, PPL)등 각종 광고의 방법제시 3) 가맹문의에 따른 계약 자문 및 시설 계약 체결 대행 4) 각 지역의 신규 가맹 상담자 발생 시 능동적이며 즉각적인 상담 및 영업대행 제3조 [업무 수행]

1. 을은 매주 1회 영업 업무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보고서에는 계약진행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을은 계약이 성립되는 단계에 있어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입회한 상태에서 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사전에 신규 가맹 계약서를 갑에게 제공 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약서 서명날인 하도록 한다.

3. 을은 갑이 요청할 경우 갑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문 및 영업 관련 진행 현황을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기획료 및 영업 대행료]

1.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기획대행료 일금 오천만원 정(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영업대행료는 1회성이며 신규 가맹점 개설시 마다 건당 지급하도록 하며 신규 가맹점 본 계약 체결 후 착수금 입금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영업대행료로 정해진 총 개설 수익의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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