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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6. 26. 선고 2007두15971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됨.[국패]
제목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됨.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2001. 5. 2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하여 조합원 외의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은 거주자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제3항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으로,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그 제2호에서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으로서,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잔여주택으로 한정하지 않는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이 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른바 조합원 공급분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더라도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2001. 5. 2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하여 조합원 외의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련 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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