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2417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410,65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