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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99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078,327원 및 그중 197,688,559원에 대한 2008. 7. 23.부터 2008.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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