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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50696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562,029원과 그중 165,484,36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부터, 20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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