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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52264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76,971,22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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