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4667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부터 2019.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