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4883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0,246,57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8.부터,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및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