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도 겨울 경 그 랜 져 XG(B) 승용차량을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 역 앞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현금 1,500,000원에 양수 받아 2016. 5. 4. 11:08 경까지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없이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2016. 5. 4. 11:08 경까지 경산시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기록 제 7 면)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