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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263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주식회사 뉴 코리아산업개발로 명의로 등록된 C 화물차량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양수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10:51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서

1. 수사보고 (C 차량 소재관련 및 전산 입력)

1. 도난 수배차량 상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경 F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해 위 차량을 양수 받은 것이므로,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에 정한 자동차 ‘ 소유권’ 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차량에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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