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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76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차량을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광주 남구 송 암공단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차량을 250만 원에 양수 받고도 등록 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 08:2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자동차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 통보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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