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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5노2703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9. 20: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교회 예배당 내에서 마이크를 들고 E 목사가 신천지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 남, 71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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