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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6 2015고정13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2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 내에서 마이크를 들고 E 목사가 신천지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남, 7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간호정보조사지 [위 증인들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상해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어깨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그러한 기왕증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임),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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