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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단5362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2.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좌측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개방성 골절,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다발성 신경손상,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다발성 신경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7. 11. 1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 3.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조정 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좌측 팔: 준용 7급 ● 어깨: 8급 6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60도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 ● 팔꿈치: 10급 13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110도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 ● 손목: 10급 13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70도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 ● 동통: 12급 15호(완고한 동통-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복합부위통증증후군)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신경/정신 ● 비기질성정신장해: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조정: 7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좌측 팔의 운동기능장해와 관련하여 1)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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