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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65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8:30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 D문구 내에서 피해자 E(47세)가 같은 날 17:40경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때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며 시비가 된 것을 따지러 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이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깨 연골 및 근육 수술을 한 뒤 팔걸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에 이르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나갈 것을 이유로 손을 댄 적은 있으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에 이르게 한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행한 녹화CD(수사기록 제26쪽)에 대한 검증결과, 당심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2012. 12. 13. 18:05경 피고인이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D문구내로 들어온 E에게 나가 줄 것을 요청하면서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살짝 밀친 사실, E는 이 사건 이전인 2012. 10. 27. 등산 중 우측 어깨 연골 및 힘줄 손상을 입어 같은 해 12. 4.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2. 12. 13. 18:3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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