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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14 2013고단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20:5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사거리를 담배인삼공사 쪽에서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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