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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7 2020고단10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2:10 경 사천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D( 남, 43세) 이 술주정을 부리고 술병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튀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의무기록 제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밥솥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밥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이를 믿을 만하다.

다툼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 사건 후 피해 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말하였던 사고 경위와 통증 부위 등도 위 진술과 부합한다.

(E 은 피고인이 밥솥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밥솥을 바닥에 던졌다고

한다.

그러나 E은 현장을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다.

E이 보기 전에 피고인이 밥솥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그 이후에도 밥솥을 들고 있다가 바닥에 던졌다면 피해자와 E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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