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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4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22:20경 양산시 G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H(여, 37세)가 선풍기를 방 안에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났다.

피고인은 발로 출입문과 욕실 문을 차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19.5cm 가량), 과도 2개(칼날 길이 15cm, 10cm 가량), 칼갈이 봉 1개(길이 19.5cm 가량)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임신 7개월 상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4개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육체적인 상해는 없음. 다만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다만, 흉기를 던진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상(피해자와 별거, 피해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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