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86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16:00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F(77세)과 피고인의 산소터 인근을 지나가는 수로의 구조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원위요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