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2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40세)과 F가 애인 사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느냐”고 피고인에게 따진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F와 위 주점에 들어와 테이블에 앉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미상)을 가져온 다음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1회 내려치고 다시 같은 테이블을 1회 찍으며 피해자에게 “다음에 보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