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F 종친회의 부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종친회의 회장, 피고인 A는 위 종친회의 사무국장인 자이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 17:30경 통영시 G에 있는 D 후보 사무실에서, 그곳 선거사무원인 H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다이겨’ 전화기(I)를 이용하여 위 종친회원 J 등 총 461명에게 “안녕하십니까 F 종친회장 B입니다. 우리는 K을 시봉하면서 2000년을 살아온 혈족입니다. 통영에도 L를 창립하여 108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 일족들은 늘 위기때 강했고 추진력을 발휘했습니다. E 후보 D(종진회 부회장)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종친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이어가게 합시다. 주변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F 종친회 B 회장, 청년회장 M, 부녀회장 N”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종친회 및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상세내역서 CD첨부 등)
1. 문자메시지 내용, 종친회 임원 명단, 종친회 회원 명단,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