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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노330
문서은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등의 서류와 도장들(이하 ‘이 사건 서류 등’이라 한다)의 인수인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종친회의 후임 회장으로 선출된 F 측에게 이 사건 서류 등을 인수해가라고 하였음에도 F 측에서 이를 인수해가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이 사건 서류 등을 은닉하여 그 사용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서류 등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2017. 2. 1.경 F 측에 전화 연락하여 같은 달 6 내지 7.경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수인계를 하는 첫 번째 방안과 전임 회장과 총무, 후임 회장과 총무 4명이 만나 인수인계를 하는 두 번째 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 종친회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서류 등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이후인 2017. 2. 1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도 이 사건 서류 등의 인수인계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2017. 2. 11.자 임시총회 이전에 위와 같이 F 측에게 인수인계 방법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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