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4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 1.부터 2009. 12. 31.까지 피해자 D 종친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B는 위 종친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위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과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9. 10. 포천시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종친회의 소유인 포천시 F 전 4,354㎡를 G에게 실제로는 4억 2,51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3억 6,68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7. 9. 20. 잔금 2억 4,51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종친회에 3억 6,680만 원만 지급하고 차액인 나머지 5,83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매매계약서(증거목록 2번, 13번) 법령의 적용
1. 형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 종친회의 총무 계좌로 2,900만 원씩을 송금하여, 피해자 종친회에 합계 5,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