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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고 F 종친회 이사인 자들이다. 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23. 11: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F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친회 운영비에 대한 결산 및 운영에 대하여 회의를 하기위해 정회를 하던 중 종친회의 감사인 피해자 H(68세, 남)에게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팔부위로 피해자의 등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우견갑부 및 흉부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를 말리는 피해자 I(당56세, 남)의 팔을 잡아 당기고 밀치며 양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 I 및 J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H,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J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먼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H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H은 당초 경찰에서는 ‘K 외 열대명이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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