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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30 2020가단52448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6. 9. 경기 양평군 C리(이하 같은 행정구역의 경우 기재를 생략한다) D, E, F, G, H, I, J, K, L, M, N, O 중 P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4. 피고가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 N, E, F, G, H, I, J, 도로 K, L, M, O

2. 위 1번에 명시한 주소지의 원고의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피고와 원고는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가.

위 1번에 명시한 주소지의 일부인 H, I과 도로 지분에 원고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2016. 5. 4. 5,000만 원을 지급함을 약정한다.

나. 위 1번에 명시한 주소지의 P 소유 E, F을 제외한 원고의 지분 가압류 해지하는 조건으로는 명시한 주소지의 매매가 발생할 시 최대한 B는 지급하며 위 가항에 5,0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을 약정하고, 원고도 피고가 대금 지급 시 그에 합당하게 최대한 협조하여 해지해 줌을 약정한다.

위 1, 2번 내용은 원, 피고의 합의 하에 작성되었다.

위 약정 시는 위 2번 나항의 매매가 모두 충족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사건 약정서의 이행 경과 약정서 제1의 가항 관련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H, I, K, L, M, O 토지 중 P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약정서 제2의 나항 관련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N 토지 중 P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는 2016. 10. 7.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J 토지 중 P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는 D 토지 및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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