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인수참가인 D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의 인수참가인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11. 22.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F 임야 4,18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사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J, 피고 B, 채권최고액 16억 6,4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의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 D 앞으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2012. 12.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분할 전 토지의 662/4,181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I은 분할 전 토지의 330/4,18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2013. 4. 5.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위와 같은 토지 분할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 또한 위 가.
항 기재 대사신용협동조합 및 인수참가인 D 앞으로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었는데, 대사신용협동조합 및 인수참가인 D은 2013. 6. 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한편 대사신용협동조합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후 당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지분(3,189/4,181) 중 일부 지분(2,984/4,181)을 위 대사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고, 같은 날 주성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일부 지분(205/4,181)에 관하여 채무자 K,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2014. 5. 8.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801/4,18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2014. 7. 3. 인수참가인 D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