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4.경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2의 가항에 따라 2016. 5. 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D 각 토지 및 도로지분에 해당하는 E, F, G, H 각 토지의 I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2의 나항에 따라 2016. 6. 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경기 양평군 J 토지의 I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피고는 2016. 10. 7.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K 토지의 I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2의 나항에 따라 경기 양평군 L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2017. 8. 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의 I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위 나.,
다. 및 라.
항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약정서 제1항 기재 12필지의 토지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2014. 6. 9.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위 1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2. 24.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79,000,000원으로 된 용문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경기 양평군 M 대 336㎡는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지상 주택에 피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증거 :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2016. 12.까지 용문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해결하고 위 약정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