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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4 2017가단268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4.경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2의 가항에 따라 2016. 5. 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D 각 토지 및 도로지분에 해당하는 E, F, G, H 각 토지의 I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2의 나항에 따라 2016. 6. 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경기 양평군 J 토지의 I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피고는 2016. 10. 7.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K 토지의 I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2의 나항에 따라 경기 양평군 L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2017. 8. 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의 I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위 나.,

다. 및 라.

항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약정서 제1항 기재 12필지의 토지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2014. 6. 9.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위 1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2. 24.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79,000,000원으로 된 용문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경기 양평군 M 대 336㎡는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지상 주택에 피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증거 :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2016. 12.까지 용문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해결하고 위 약정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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