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2035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상가 분양 원고들은 2012. 11.경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벽산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동구 P 소재 Q 2층 상가들 중 별지 1 내지 18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원고들은 위 분양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분양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아 소유하던 중 2013. 7. 26.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피고들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한 각 가압류등기의 청구채권에 관한 채무와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고들이 분양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인 원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자 Q입주자대표회의가 경료한 각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부동산 (별지순번) 매도인(원고) 매수인 (피고 주식회사) 이전등기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일 1 A L 2013. 8. 9. 2013. 8. 21. 가압류등기 말소 2013. 9. 9. 근저당권 말소 2 2013. 8. 9. 2013. 9. 10. 근저당권 말소 3 B M 2013. 8. 9. 2014. 6. 26. 근저당권 말소 4 C N 2013. 8. 9. 2014. 6. 26. 근저당권 말소 5 D L 2013. 8. 16. 2013. 9. 6. 근저당권 말소 7 O 2013. 8. 16.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