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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3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612,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이 사건 장례식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 갑 유한회사 B이사 C(피고) 을 N장례식장대표 A(원고) 본 약정 상 유한회사 B 이사 C을 “갑”, N장례식장 대표 A을 “을”이라 정하고 다음사항을 약정한다.

1. 갑이 운영하는 B의 보증금 일억 원과 매월 금 삼천오백만원을 갑이 을에게 운영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을은 갑에게 보증금 일억 원을 지급하고 (갑은 이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자 없이 을에게 반환하며, 삼천오백만 원은 매월 10일에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2. O 이사 지분 12,000,000원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부담한다.

(중략) 12. 갑과 을은 인수인계 당시 B 법인 통장의 현금과 재고물품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약 시 또는 해지지 상호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특약 : 계약기간은 약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회 이상 연체가 없을 시 1회에 한하여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과 원고의 유한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지분 10만좌의 의결권을 피고 C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매달 급여를 포함하여 1,300만 원을 지급받기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분권위임약정’이라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 갑 유한회사 P 대표이사 C(피고) 을 유한회사 P 이사 A(원고) 본 계약상 유한회사 P 대표이사 C을 “갑”, 유한회사 P이사 A을 “을”이라 정하고 다음사항을 약정한다.

1. 갑은 을의 지분 100,000좌의 대가로 매월 13,0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5. 약정기간은 유한회사 B 약정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6. B 약정기간 내에 원금 10억 원이 준비되면 P 지분권은 종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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