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7가합1021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6....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15. 5. 29, 잔금 7억 5,000만 원은 2015. 7. 16.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9.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5년 6월경 중도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7. 30.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2015. 7. 30. 가압류 결정 취소신청을 하였고, 2016. 7. 1. 인용 결정을 받아 2016. 10. 6.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쳤으니 이를 수령하고, 최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며, 피고가 최고통지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지급지체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6. 12.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뒤,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갈 것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