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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256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0 피고 B는 ‘울산 동구 C 외 3필지 지상 D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 경호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는 그 시공사이다.

0 원고는 2015. 8. 4. 피고들과 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2,7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신축건물 중 202호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불이행시 2015. 10. 1. 이후 지체상금으로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0 원고는 2015. 9.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0 위 신축건물은 현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원고는 202호를 대물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2016. 10. 28.자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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