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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302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E에게 각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D, E은 서울 강동구 F 외 1필지상에 신축하는 5층 공동주택{G 비(B)동. 이하 ‘비동’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선정자 B, C은 위 H 외 2필지상에 신축하는 5층 공동주택{G 에이(A)동. 이하 ‘에이동’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9. 17. 위 에이동과 비동의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구체적인 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에이동 : 공사대금 11억 2,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22.부터 2016. 2. 28.까지, 선급금 2억 5,000만 원, 기성금(나머지 공사대금) 준공 후 대물로 지불, 지체상금률 1/1,000 2) 비동 : 공사대금 11억 7,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22.부터 2016. 2. 28.까지, 선급금 2억 5,000만 원, 기성금(나머지 공사대금) 준공 후 대물로 지불, 지체상금률 1/1,000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합계 5억 원(= 2억 5,000만 원 x 2)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신축공사 과정에서 자금부족을 호소하면서 원고 등에게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신축 중인 위 에이동과 비동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에 관하여 사채업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사채업자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대출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등은 위 대출이자와 피고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직불비용 등으로 합계 1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마. 원고 등의 추가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6. 3.경부터 공사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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