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울산 동구 C 외 3필지 지상 D건물(등기부 기재 F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 경호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700만 원에 시공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 4. ‘원고가 위 신축건물 중 202호를 분양받되 그 분양대금 중 1억 2,7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갈음하고, 입주예정일은 2015. 9.말로 정하며, 피고들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2015. 10. 1.부터 지체상금으로 1억 2,700만 원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
(갑 제1호증). 라.
원고는 2015. 9.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그러나 위 202호에 관하여 2015. 6. 1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 가처분,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2.경 취하되거나 해지되었으며, 최근에 다시 임의경매개시결정,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서 전원의 공급기가 차단되는 등 하자가 존재하고, 각 세대 및 주차장 등에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