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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2438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5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 0 채무자 겸 소유자 : 원고 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12. 3. 피고에게 1순위로 소액보증금 1,0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 그동안 월세를 미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모두 충당됨으로써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음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에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E은 원고의 승인 하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차임을 수령해 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연체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원고는 서울 양천구 A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원 96명으로 결성된 조합이고, ㈜E은 위 재건축공사의 시공사였다.

원고는 E에게 공사대금으로 A 재건축 아파트 총 155세대 중 일반분양분 59세대를 대물로 제공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도 일반분양분 59세대에 포함되어 있었다

[갑 8]. 0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갑 9]에 의하면, F는 2005. 1. 9. 원고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0. 11. 25. 해임되었고 해임등기는 2011. 2. 22. 경료되었다.

0 피고는 2010. 6. 10.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3]. 0 이 사건 아파트는 앞서 보았듯이 원래 E에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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