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2355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2. 26. 소외 C로부터 ‘D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98,968,904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7. 15. 위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기계공사(소방공사 포함) 부분을 공사대금 296,579,486원(다만 하도급계약서 제6.나항에는 ‘공사비의 50%는 대물인수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고, ② 2017. 3. 31.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기계 추가공사(소방공사 포함) 부분을 공사대금 33,967,762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고, ③ 2017. 7. 1.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대금 1,04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12,184,24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제공하려고 하는 부동산들의 가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권(공사대금 296,579,486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8,289,743원)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48,289,743원을 지급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1.항 기재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따라 건축된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제공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아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성격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92,657,505원[위 1.나.①항 공사대금 148,289,743원(296,579,486원 × 50% 위 1.나.

②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