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2. 26. 소외 C로부터 ‘D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98,968,904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7. 15. 위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기계공사(소방공사 포함) 부분을 공사대금 296,579,486원(다만 하도급계약서 제6.나항에는 ‘공사비의 50%는 대물인수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고, ② 2017. 3. 31.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기계 추가공사(소방공사 포함) 부분을 공사대금 33,967,762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고, ③ 2017. 7. 1.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대금 1,04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12,184,24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제공하려고 하는 부동산들의 가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권(공사대금 296,579,486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8,289,743원)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48,289,743원을 지급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1.항 기재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따라 건축된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제공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아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성격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92,657,505원[위 1.나.①항 공사대금 148,289,743원(296,579,486원 × 50% 위 1.나.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