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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4 2018고단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3.경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D i4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 대금 28,5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169,644원을 36개월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소유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잃게 되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즉시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대출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도박에서 돈을 잃게 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09:07경 양구 양구읍 금강산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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