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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8 2017노59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원심 판시 모텔로 데리고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또 위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충분한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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