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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7 2017노3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그가 직접 작성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16 세 )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감형이 불가능한 점 등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하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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