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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20 2017노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총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원심 판시와 같은 소란 행위로 인하여 통고 처분을 받고, 또 원심 판시와 같은 특수 협박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보호 관찰명령 및 치료 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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