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특히, 피고인이 2017. 10. 16.부터 P 직업학교에서 국비교육 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 원심 판시 사회봉사명령은 취소 내지 단축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C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 장애 3 급의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아울러,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심 판시 사회봉사명령을 취소 내지 단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