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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4 2015가합50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T, FU, FV, FW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FY(이하 ‘FY’이라고 한다)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FY 고문인 피고 FT, FU, FV, FW(이하 ‘피고 고문들’이라고 한다)은 지역별 총판과 대리점의 기기관리와 영업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FX은 FY의 회계파트 이사이다.

나. 피고 고문들은 FY의 실질 운영자인 FZ, 명의상 대표이사인 GA과 함께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GB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FY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 ~ 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 ~ 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고문들과 FZ, GA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12. 판매원 GC으로 하여금 GD에게 '700만 원 상당의 편백 포튼 반신욕 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5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 기기를 50%의 가격에 매입하여 연 42%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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