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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23 2014나200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합병 전 ㆍ 후를 가리지 않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92. 12. 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FM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얻은 후 진주시 FN 지상에 F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준공하여 공공임대아파트로 5년간 임대하기로 하면서 1995. 12. 2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 중 원고 X, AP, BC, BK, BL, BN, CQ, CR, CS, CV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FP, 망 FQ, 망 FR, 망 FS, 망 FT, 망 FU, 망 FV, 망 FW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계약자들은 2002. 1. 21.부터 2002. 3. 20.까지 피고와 별지2 계산표의 ‘당초분양전환가격(원)’란 기재 각 돈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X는 망 FP로부터, 원고 AP는 망 FQ으로부터, 원고 BC은 망 FR로부터, 원고 BK는 망 FS으로부터, 원고 BL은 망 FT으로부터, 원고 BN은 망 FU로부터, 원고 CQ는 망 FV으로부터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CR, CS은 망 FV으로부터 각 2/7 지분에 관하여, 원고 CV는 망 FW으로부터, 각기 위 망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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