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아래 ‘ 추가되는 공소사실’ 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 상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추가 되는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6. 01:45 경 이천시 FL에 있는 피해자 FM 운영의 ‘FN 떡집 ’에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6. 02:25 경 이천시 FO에 있는 피해자 FP 운영의 ‘FQ 떡집 ’에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 및 서류가방 안에 있던 예금 통장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6. 04:14 경 이천시 FR에 있는 피해자 FS 운영의 ‘FT 식당 이천 창 전점 ’에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6. 01:30 경 이천시 FU 지하 1 층 피해자 FV 운영의 ‘FW 다방 ’에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음식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