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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7.선고 2017도1301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1301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피고

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방조 ]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3. 가. 나.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FQ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FR, FS, FT

변호사 FU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N ( 피고인 D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FV, FW, O, FX, FY, FZ, GA, P, GB, GC

변호사 Q ( 피고인 D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8. 선고 2017 - 712 판결

판결선고

2017. 12. 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방조행위, 방조범의 고의, 뇌물죄에서의 재산상 이익,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뇌물죄에서의 뇌물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임의성 평가,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및 공동가공의 의사, 진술거부권 고지 ,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력 평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정치자금법 제49조가 규정한 ' 회계보고 ' 의 대상이 되는 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뇌물로 공여되었다는 3억 원의 최종귀속자 ' 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조희대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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