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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2: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E 입구를 신 천 IC 쪽에서 월곶 쪽으로 편도 2 차선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노견에서 전동 킥 보드를 끌면서 보행하던 피해자 F(60 세) 의 좌측 몸통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휀더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나가면서 조수석 A 필러에 우측 후두부를 강하게 들이받고 도로 우측으로 튕겨 나가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7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으로 응급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캡 쳐

1. 현장사진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도 주 후 치사)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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