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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24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샤오

미 나인 봇이라는 전동 킥 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3:20 경 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을 GS 타워 방면에서 르네상스 호텔 방향 주택가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경사진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 돌부리를 넘다 넘어지면서 전동 킥 보드가 약 5m 가량 튕겨 간 과실로 마침 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0 세) 소유의 F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전 동 키보드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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