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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고단49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과 B는 2015. 9. 14. 00:05 경 구리시 C에 있는 D 경로당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세워 둔 시가 미상의 번호판 없는 소형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B 는 소지하고 있던 만능 키( 일명 딸 키 )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나. 피고인과 B는 2015. 9. 14. 02:23 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세워 둔 시가 125만원 상당의 H SL125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다.

피고인과 B는 2015. 9. 15. 02:40 경 구리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세워 둔 시가 미상의 L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라.

피고인과 B는 2015. 9. 15. 03:00 경 구리시 원 수택로 32번 길 95-20에 있는 유진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세워 둔 시가 미상의 N 시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9. 9. 02:3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구리시 O에 있는 P 편의점 앞길에서, Q, R이 2015. 9. 9. 경 구리시 S에 있는 T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U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여 온 피해자 U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V) 와 보안카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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