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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24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 산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6. 20:57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보급소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CT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7. 03:30 경 부산 중구 H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금은 방의 셔터 출입문 2개에 설치된 자물쇠 3개를 절단하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금은 방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이를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등 합계 17,350,000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위 금은 방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위 금은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3. 저녁시간 경 부산 남구 우 암로 2번 길에 있는 감만 현대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4. 02:00 경 부산 중구 구덕로 90 대신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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