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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2 2019고합174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코팅장갑 1개(증 제1호), 검정색마스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1.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② 2006.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③ 2015.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 9.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시정장치를 잠그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 둔 시가 15만 원 상당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9. 02:0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세워 둔 시가 20만 원 상당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접근한 뒤, 몰래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9. 02:25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수영구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오토바이 판매점 앞에 이르러, 위 판매점에 있던 오토바이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오토바이 헬멧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9. 02:32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수영구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 벤치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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