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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8997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99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8. 중순 02: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세워 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PCX’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10. 00:42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세워 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CBR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9. 28. 01:41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세워 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 보이 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C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8. 18:30 경 인천 부평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세워 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 키( 일명 ‘ 딸 키’) 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0. 8. 21:30 경 인천 부평구 M 110동 출입문 옆길에서, 피해자 N이 세워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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